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체납 고소득 근로자 급여 3/4까지 압류 확대

급여총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땐 금지키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근로자들은 앞으로 급여의 최대 4분의3까지 압류될 수 있다. 대신 급여 총액이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압류 조치는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에 입법이 필요한 법안 중 하나로 체납자 급여의 압류범위 조정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꼽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급여 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고소득 근로자의 압류 범위를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급여의 2분의1을 압류하고 있으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4분의3까지 확대한다”면서 “아울러 저소득층은 압류 때문에 최저생활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압류재산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세무서장이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에 따라 즉시 매각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공매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세법도 고쳐 2년 이상 체납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내국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산의 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20% 이상 보유했을 때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내국주주가 20%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가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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