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문병욱 전 썬앤문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문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고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 전 회장은 2002년부터 1년여간 공사현장의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조작해 73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자금 총 12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8년 기소됐다.
문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