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액공모증자 기준금액 낮춘다

금감원, 퇴출모면 수단 악용 방지위해


소액공모증자 기준금액 낮춘다 금감원, 퇴출모면 수단 악용 방지위해 박현욱 기자 hwpark@sed.co.kr 앞으로는 상장사들이 20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공모증자를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최근 퇴출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소액공모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증자 후 상장폐지 등 투자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소액공모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2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소액공모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소액공모시 투자자들이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공모 개시 당일까지로 돼 있는 공시서류 제출시한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공모제도란 기업이 2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일까지 간단한 공시서류만 제출하면 자금을 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1년 9월28일 소액공모증자 기준금액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후 기업들의 소액공모증자 금액은 2002년 643억원에서 2005년 3,857억원으로 5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특히 상장기업들의 평균 증자규모도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20억원에 근접해 일부 한계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피하면서 가능한 최대금액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원장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소액공모증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10/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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