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누진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누진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개세원칙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제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18%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소득자 14%가 전체의 93%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위계층이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누진도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같이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하는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소득세 부과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 감소폭이 3.2에 그쳐 6.5-10.9에 이르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 규모가 작은데다 현재의 소득세 체계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높아질수록 재분배 효과는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누진적인 소득세율 체계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전체 소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세부담은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것은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40.25%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고 차상위 40%가 부담한 세금은 전체 세수의 5%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고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국민개세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중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비춰 중간소득 계층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최고세율 간이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함으로써 소득세 누진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