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감기약·소화제 등 편의점 판매 제한적 허용

'서비스산업 선진화' 발표…이르면 하반기부터<br>"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시민들 반응은 냉담

이르면 하반기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단 심야시간이나 주말 또는 응급시간만 가능하고 판매점은 약사가 관리한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의료 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년을 끌어온 의료 분야 선진화의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제한적 허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약사가 관리한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둬 실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약사회 눈치를 본 '전형적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허용이 아닌 제한적 판매는 하나 마나 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익단체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리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핵심과제로 추진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정책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 나름의 고충도 있다. 현행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이외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약사 등 이익단체의 입김이 강한 국회에 들어가 법개정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회ㆍ이익단체 등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은 선박과 기차 등 제한적 특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약사법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 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 심야나 주말에 한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감기약ㆍ해열제 등의 가정상비약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고 약사회의 반발이 심해 전면 판매는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심야ㆍ주말 등 제한적으로 판매한다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굳이 약을 팔 이유가 없다"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반의약품의 제한적 판매 허용 논란 확산이 다른 분야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은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관련법과 경제자유경제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는 각 단체의 반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이견으로 서비스선진화 관련법 제정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처 간 이견도 해소하고 관련단체를 설득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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