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 아이템 전문 환전상 박모씨와 박씨를 도운 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리니지나 디아블로·아이온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중개 사이트에 팔아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만4,000여회에 걸쳐 모두 141억2,400만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와 중국에 '작업장(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 해당 게임의 아이템을 긁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고 최씨는 직접 환전을 하는 업무를, 또 다른 최씨는 현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를 맡는 등 업무를 분담했다.
박씨 등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해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2,680개의 계정을 개설하고 차명으로 시중은행의 계좌 53개를 따로 운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으로 출금한 77억2,000만여원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