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조인호 부장판사)는 “경주장 시설 미비로 다쳤으니 보상하라”며 최모(31)씨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는 자동차 경주장업 시설기준에 맞춰 트랙을 설계했다”며 “사고방지를 위해 규정상 정해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 최씨는 삼성에버랜드가 트랙 주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주장에서 주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별도의 라이선스를 따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6년 에버랜드에 위치한 스피드웨이에서 주행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연습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원심력의 영향으로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트랙을 설계할 의무와 운행 차량 창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크게 다쳤다”며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회사가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