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바닥구조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재질·두께 기준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경계벽과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도 법적 근거가 없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건축물에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바닥구조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아파트만큼 엄격하지는 않겠지만 법이 개정되면 신축되는 원룸·고시원 등의 층간소음 문제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