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실시때 택지비, 감정가로 산정

분양가6~7% 인하효과 기대

내년 9월부터 실시되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 산정기준이 감정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면 6~7%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2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당정협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ㆍ가산비용 등의 구체적 산정방안을 마련, 내년 1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ㆍ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용ㆍ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지비의 경우 개별 사업에 따라 토지구입 가격 시기ㆍ금융비용 등이 달라 조성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정가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실제로 분양가자율화 이전에도 민간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했었다. 감정가가 시세의 90% 안팎에서 책정되고 수도권의 경우 택지비가 전체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분양가를 6~7% 정도 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업체가 해당 택지의 조성비용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감정가보다 높더라도 이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용 등 5개 항목은 정부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며 지하층이나 수영장 등을 짓는 경우 산정되는 가산비용도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비용을 인정해주면 돼 큰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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