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098㎢를 내년 5월3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5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 발표한다. 4월말 현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로 이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면적은 1,098㎢, 시ㆍ도지사 지정 구역은 710㎢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 투기 우려가 낮은 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바 있다. 당시 해제된 면적은 1,244㎢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의 53.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한 이유는 개발사업 진행ㆍ예정 지역, 신도시 영향권 등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성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 요청이 들어왔지만 1월 말 대거 해제됐을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4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지역별로 ▦서울 158㎢ ▦경기도 379㎢ ▦인천 134㎢ ▦부산 92㎢ ▦대구 11㎢ ▦울산 13㎢ ▦대전 55㎢ ▦광주 24㎢▦충남 40㎢ ▦경남 19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