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스트리밍은 저작권 침해”
한양대 윤선희교수, 프로그램심의委 해석 반박…논란 재연될듯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방식의 소프트웨어(SW)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SW 스트리밍의 법적 해석여부를 두고 또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양대 법대 윤선희 교수팀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의뢰로 작성, 1일 발표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방식의 법적 연구’ 보고서에서 SW 스트리밍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W 스트리밍은 대학ㆍ기관 등의 중앙 서버에만 SW를 설치하고 허용된 사용자수 범위 내에서 개별PC들이 전산망을 통해 끌어다쓰는 방식이다. SW 업체들은 이 방식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하며 집단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윤 교수는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SW 라이선스를 체결한 시점의 상황과 현재의 사용환경이 다른데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SW 스트리밍이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될 경우 SW 매출 급감과 가격 급등이라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저작권자와 스트리밍 사업자간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섭 기자 clooney@sed.co.kr
입력시간 : 2004-09-0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