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통신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제시했던 13개항의 합병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오는 25일 실시된다.
이번 정책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배여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은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지급은 제재를 피하기 어렵고,통신위와의 이중처벌 논란은 차후 행정소송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위원장은 또 “이동전화 3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합의가 위원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합병 이행조건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