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해임된 청와대 별정직 7급 직원 A씨가 청와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적 생활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일반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탄을 금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원고가 담당한 직무와 관련해보면 공직 전체의 명예손상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귀가 중이던 B씨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강간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B씨가 고소를 취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