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변호사 전성시대] <3> 건설·부동산

인허가·시공·분양과정 분쟁 뚝심으로 해결<br>● 류용호 김앤장 변호사, 공모형 PF사업서 발주처 협력의무 인정 받아내<br>● 박주봉 율촌 변호사, '증축 허가 취소' 행정소송 14년 공방끝에 승리<br>● 장찬익 광장 변호사, 재개발 분야 베테랑… 건설현장 사고서도 두각

류용호, ▲1968년 대구 ▲대구 계성고,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무대학원 ▲사시 32회(연수원 22기) ▲1996~2003년 서울·수원·제주지방법원 판사 ▲2003~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년 김·장 법률사무소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박주봉, ▲1964년 대구 ▲대구 계성고, 고려대 법대, 고려대 법무대학원 ▲사시 33회(연수원 23기) ▲1994~199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9년 법무법인 율촌 ▲2005년건설교통부 토지정책자문위원 ▲2008~2010년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장찬익, ▲1964년 부산 ▲부산 동래고, 고려대 법대, 미국 워싱턴대 법대 ▲사시 33회(연수원 23기) ▲1998년 법무법인 광장 ▲2007~2009년 건설부동산 전문법관 연수회 강사 ▲2007~2008년 영산대 법무대학원 부동산개발법률 실무과정 강사

아파트와 빌딩, 교량, 지하철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부동산에는 탄생부터 양도와 소멸, 그리고 재탄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셀 수없이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아파트를 짓는 과정만 봐도 ▦시행사ㆍ시공사ㆍ투자자ㆍ하청업자ㆍ분양계약자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 분쟁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적 분쟁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형사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쟁이 얽혀 있다.


분쟁은 당사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한다. 건설ㆍ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은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 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지난 8월 건설업계는 '을(乙)의 승리'라고 부를 법한 기쁨을 맛봤다.

2004년 조달청은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공사를 공구별로 나눠 발주했다. 당초 총 공사기간은 2011년 3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예정됐던 공사기간은 21개월 뒤인 2012년 말로 미뤄졌고 비용도 141억원이 더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비 증액을 거부했다.

결국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는 발주처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보전을 요구하는 간접비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승리로 이끈 박주봉(49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승소는 자신 있었지만 중간에 소를 취하할 지 모른다는 점이 더 신경 쓰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건설사에 있어 슈퍼 갑(甲)인 발주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박 변호사는 이미 수년 전 지하철9호선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를 대리해 비슷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앞둔 어느 날 건설사들은 소를 취하하겠다는 통보만을 전해왔다. 발주처인 서울시에서 '공사 더 이상 안 할거냐'며 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박 변호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건설사들이 이번에야 말로 절치부심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이번 판결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판결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건설ㆍ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가져야 할 자질로 "문제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력,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겠다는 치열함,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싸움인 만큼 뚝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동대문 유어스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그의 뚝심을 보여주는 사례다. 2000년 무렵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주차장 지상부에 증축 허가를 내준 서울시가 1년 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바람에 생긴 분쟁이다.

박 변호사는 1999년 판사 생활을 뒤로 하고 율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이 사건을 맡아 장장 14년이 지난 후에야 마무리 지었다. 소송에서 이겼다 싶으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통째로 바꾸는 식으로 응수해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하는 일들이 줄곧 반복됐다. 박 변호사는 "14년 간 행정심판 6회, 행정소송 5회를 진행하다 보니 나중에는 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며 "다행히 고객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율촌을 믿어줬기에 쟁송에 허비한 시간까지 보상받는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장찬익(49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분쟁이 많기로 유명한 재건축ㆍ재개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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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전국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들은 툭하면 제기되는 소송에 몸살을 앓았다. 각각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업 진행을 바랐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시 동의서 조작이 있었으니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거나 분담금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하자가 있으니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런 민사소송의 경우 소 제기에 시효가 없다. 이미 사업이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돼 땅 파기 일보 직전까지 온 마당에 조합설립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허다했다. 심지어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사업이 다 끝난 입주까지 다 됐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장찬익 변호사는 이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의 소송 남발 문제를 해결한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고 2009년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기에 절차상 단순한 하자가 아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제동을 걸 수 있다"며 "게다가 처분 후 90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시간이 지난 후 제기되는 불필요하고 상식에 안 맞는 소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의 실력은 재건축ㆍ재개발 분야 뿐 아니라 건설 붕괴사고 등에 따른 형사소송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는 충북 제천 고속화도로 진입로 교량사건과 서울 안양천 제방 붕괴사건 등에서 시공사 측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이 다칠 경우 시공사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속죄양이 되곤 한다"며 "다행히 여러 각도로 분석한 결과 설계 문제 등 다른 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었고 의뢰인들에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건설ㆍ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류용호(45ㆍ사법연수원 22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다. 최근 4대강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 11곳 중 7곳이 류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장 건설팀을 대리인으로 택한 것은 류 변호사에 대한 업계의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다.

류 변호사는 9년 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ㆍ형사ㆍ행정ㆍ조세사건을 두루 다뤄왔다. 그의 이런 경험은 여러 법률 이슈가 혼재된 건설 분야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특히 2011년 류 변호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인천 청라지구 협약이행 보증금'사건은 공모형 PF 사업에서 발주처의 협력의무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으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인천 청라 국제업무지구에 6조3,000억원을 들여 국제금융ㆍ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외자 유치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 발주처로부터 사업 취소 통보를 받는 한편 이행보증금 630억원을 몰취 당했다. 그러나 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발주처 역시 해당 사업의 조합원 중 하나로써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협력의무가 있으며 건설사 일방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류 변호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상암DMC, 광교 에콘힐, 판교 알파돔 등 전국에서 이뤄진 공모형 PF는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된다면 망가진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을 전부 시공사가 지고 있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가 건설전문변호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으로 꼽는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다. 그리고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류 변호사는 "정유공장의 시스템을 알아야 그 하자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비계공의 생활을 알아야 관련 산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현장을 가지 않고서는 사실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적합한 법리도 세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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