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또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을 협조공문에 담아 일선 학교에 전파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게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도 학습권 침해로 결론짓고 해당 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최근 권고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인권위는 학생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임신 때문에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권고했다"면서 "해당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현장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임신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미혼모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대학교육 위탁기관인 `나래 대안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