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배상 남녀차별 관행 없앤다

'취업 가능기간' 개선… 男 군복무 이유로 손해보는 사례 줄듯


국가 잘못에 따른 유족배상이나 장해배상 피해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 기간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배상법이 개선된다. 법무부는 4일 유족배상이나 장해배상 때 적용하는 기존의 취업가능기간 산정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남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국가시설의 하자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배상해야 할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군복무'를 이유로 20대 전후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최대 3년까지 손해 보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대 전후 남성 '역차별' 논란= 지금까지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남성은 60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여성의 취업가능기간(480개월)에서 옛 병역 의무기간인 36개월을 일괄적으로 빼 444개월만 적용됐다. 이에 따라 만 21세 남성은 24개월, 만 22세는 12개월, 만 22세11개월은 1개월을 제외하고, 만 23세가 돼야 비로소 444개월로 남녀 취업가능기간이 같아진다. 결국 20대 전후의 같은 나이의 남성과 여성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때 금액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특히 병역법상 현역 복무기간이 3년(36개월)이 아니라 육군 및 해병 2년, 해군 2년2개월, 공군 2년4개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고, 모든 남성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데도 공제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녀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군복무 기간 탄력 적용=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상액 산정시 취업가능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군필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모두 계산에 넣고, 병역미필일 때는 피해 당시 군복무 기간이나 향후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즉, 각종 진단서나 건강기록, 신체검사 결과 등을 따져 현역 복무 대상이면 가장 불이익이 적은 육군으로 복무한다고 가정해 취업할 수 있는 기간에서 2년을 빼고, 면제 대상이면 군복무 기간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군복무 기간을 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기간이 장기화될 염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신속 배상'이라는 면에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