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경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비현실적”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세)의 추가공제 부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와 달리 고투세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도 근로자 수를 대폭 늘려야 공제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고용 증대 규모가 비현실적인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경련이 국내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기업들은 현재 근로자 수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추가공제 2%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인 A사의 경우 현재 총 근로자가 4,365명인데 추가공제를 전부 받으려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에 더해 1,80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총 근로자 수의 4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도 총 근로자 수의 10~30% 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채용에 더해 추가로 뽑아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임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직간접 노동비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제를 더 받기 위한 추가 채용의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 인원 대비 투자 규모가 큰 장치산업”이라며 “개별 기업의 고용 창출은 적을지 몰라도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커 이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의 잠재적인 고용창출 기회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고투세가 이미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임투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투세 폐지는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투세와 유사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어 1년 5개월 만에 폐지됐다. 미국 역시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인 '엔터프라이즈 존' 제도를 시행했지만 미국 감사원(GAO)은 고용증대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전경련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투자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며 지난 2009년과 2010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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