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다음 달부터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 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지급제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며, 300만원 이상 고액치료비에 한한다.
실손의료보험은 한 달에 몇 만원씩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병원비를 낸 뒤,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생활비조차 없는 저소득층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치료는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지난 1월 저소득층에겐 진료비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액치료비 기준을 얼마로 할 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지만 실손보험금 지급건수를 볼 때 치료비가 300만원이 넘으면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비를 내기 전에 보험금부터 선지급할 경우 아무래도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진료비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금을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