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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도 주택 특별공급 추진

김성태 의원 법개정안 제출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국가유공자나 철거민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차상위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주택공급때 특별히 우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13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차상위계층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높지만 소득 10분위 분류때 1.5분위 정도에 해당해 소득 수준이 낮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 소득 1~4분위까지 주어지고 있어 차상위계층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배려를 받고 받고 있지만 일반 주택과 관련해서는 보다 높은 상위계층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10%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공급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됐다. 개정안은 특별공급 비율도 10%에서 15%로 높이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민영주택은 제외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영주택을 제외한 것은 민간이 짓는 주택에까지 특별공급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특별공급대상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했는데 이는 일반 주택을 분양 받아 관리비를 낼 정도라면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유도하자는 측면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특별공급 확대는 다른 청약대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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