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계 수표와 자기앞수표 등에 주민등록 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계 수표를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는 관행이 개인 정보 유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 번호 기재란을 없애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민 번호 대신 가계 당좌예금의 계좌 번호나 발급자의 성명만 기재하도록 가계 수표 양식을 바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 뒷면의 주민번호 기재란도 없애고 실명 확인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이름과 주소만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때는 주민번호 등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 수표 등에 발행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까지 수표 뒷면에 기입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가계 수표는 신용 조사 과정을 거친 가계 당좌 예금 계좌를 소지한 고객만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계 수표 사용에 따른 피해 보상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