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FDIC, 월가 임원보너스 절반 3년 지급유예 추진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대형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너스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7일(현지시간) 실적에 연동한 보너스 지급 관행으로 인해 대형 금융회사들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투자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임원 보너스 가운데 절반 이상을 3년 혹은 그 이상 기간에 걸쳐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FDIC의 이 같은 안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여타 6개 금융감독기구들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대형 금융회사들은 보너스를 받게 될 경영자의 업무 실적을 3년 안에 재심사해야 하며, 만약 경영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 입증될 경우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심사를 통과해 보너스를 받게 될 경우에도 한번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지급액의 3분의 1 이상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임원 보너스의 절반 이상을 일정기간에 걸쳐 지급 보류하는 것은, 해당 보너스의 근거가 된 거래 실적을 추후 정밀 검토하면서 나중에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지급을 백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적용대상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미국에서 금융회사 임원의 보너스 지급 유예방안이 최종 시행될지 미지수지만, FDIC가 마련한 이 방안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보너스 지급 규제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도가 약한 편이다. EU 당국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경영진의 연간 보너스 가운데 20%만을 지급토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편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은 감독당국의 보너스 지급 규제 움직임에 앞서 최고경영자들에게 서둘러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순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로이드 블랭크페인 최고경영자(CEO)의 기본 급여를 3배 인상하고 지난달 1,260만달러 상당의 주식 보너스를 지급했다. 또 씨티그룹은 2009년 연봉 1달러를 받던 비크람 팬디트 CEO에게 이달 초 175만달러의 급여 지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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