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 환경분쟁' 부산서 첫 현금배상

조정업무 지자체로 이관이후

배상신청액 1억원 이하의 소액 환경분쟁 조정업무가 지난해 6월 중앙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부산에서 처음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현금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과 진동ㆍ먼지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2건의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각각 현금배상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는 수영구 남천동의 L씨가 자신의 집에서 2.5m 떨어진 곳에 신축 중인 K씨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공사로 인해 집에 금이 가고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7,32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에 대해 건물주가 3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또 금정구 청룡동 K아파트 입주민 S씨 등 250명이 H주택측의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ㆍ먼지 등의 피해를 이유로 7,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공사장비를 근거로 소음도를 산출한 결과 기준인 70㏈을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60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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