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리모델링 가구수 10% 늘려 일반분양 가능

국토부, 수정안 국회 제출
수직증축은 계속 불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건축비용 일부를 일반분양으로 충당할 수 있게 돼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기존 가구수의 10%까지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난 물량은 일반분양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기존 200가구짜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220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구수 증가는 수평증축을 하거나 별개 동(棟)을 짓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은 금지된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면적은 30%까지 늘려 지을 수 있었지만 가구수 증가나 수직증축은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 증축의 경우 구조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일반분양을 통해 건축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돼 지지부진하던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은 지은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239만1,3837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sed.co.rk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