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5일] 관심 끄는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

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감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대략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이 제시됐다. 여당이 감세카드를 내놓은 배경은 감세를 하더라도 세수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불경기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원이 노출돼 세수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에도 대략 8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5.9%나 오른 가운데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다 보니 서민들의 지출여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감세에 뒤따르는 부작용과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가세는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한 간접세이기는 하나 전체 국세의 25%나 차지하는 만큼 감면범위가 늘어날 경우 세수부족 우려가 없지 않다. 또한 부가세를 낮춰도 생산자나 유통 부문에서 흡수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부가세 면제범위가 넓어 해당 품목을 줄여야 하는데 도리어 면세품목을 늘린다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조정할지 아니면 세율을 인하할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올해부터 고유가대책으로 3조원 이상의 유가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세제개편 자체를 유가 환급금 지급이 끝나는 오는 2010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을 위한 감세라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어떤 후유증을 미칠지도 신중하게 가늠해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감세안은 경기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되 세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인기에 편승해 선심성 감세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경험에 비춰볼 때 한번 깎아준 세금은 복원하기 힘들어 조세의 틀을 망가뜨리기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법인세율 인하와 유가 환급금에서 보듯이 제때 세금을 깎아주지 못하면 그 효과도 반감되기 쉽다. 감세논의는 원칙을 지키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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