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이너스 소득공제' 도입검토

일정소득수준 미달땐 정부서 보전

열심히 일하고도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마이너스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이라는 주제의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마이너스 소득공제(EITCㆍ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ITC는 지난 75년 미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연간소득 1만350달러 이하 근로자에게는 1달러 소득당 40센트를 지원하며 연간소득 1만350~1만4,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최저생계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노동에 참여했을 때만 자금을 지원, 근로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EITC 도입에 대비해 최저생계비와의 중복지원 문제, 개인별 소득파악체제 구축, 개인별 최저생계비 수준 산정, 소득 대비 재정지원 비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까지는 최소 2~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경근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저소득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다 가구 단위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고 소득세법도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 형식으로 돼 있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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