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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에만 세제 혜택

업무용 사용땐 등록 말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 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6개월마다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8ㆍ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 매입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기존 주택 임대사업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또 주택의 경우 임차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임차인 현황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5년의 임대의무 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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