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 부문검사에 착수했다.금감원은 7일 이날부터 1개월 동안 손보사의 보험 모집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손보사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불법 모집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은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리베이트 제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7일 동양화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