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 개업, 2년 임상수련 거쳐야

`초보 의사`가 개업 등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면 2년간 임상수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면허기간도 10년으로 제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연장해주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발전 5개년계획`을 오는 4월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4학년 때 1년간의 임상수련기간을 거치게 한 뒤 임상수행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면허를 주는 대신 인턴과정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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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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