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분기 부가세 신고 25일까지

법인 53만곳, 개인 63만명 대상…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건당 200원으로 인상

국세청은 올해 1ㆍ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6만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가 53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명 증가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준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기존의 4.3%에서 3.7%로 인하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종전의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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