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신용불량 구분 내년부터 없앤다

금감원, 신용불량 구분 내년부터 없앤다현행 적색·황색·주의거래처 등으로 나눠져 있는 신용불량자 구분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대신 개별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들을 판단, 현재 적색거래처로 구분돼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으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 신용판단이 강화된다. 대신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 문란행위가 일어난 개별 금융업권만 제재를 가하던 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동일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은행연합회가 공동작업반을 만들어 여신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 공동규약을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방안은 개별 금융업권별 규약을 통합하게 되며 특히 적색·황색·주의거래처·금융부실거래처 등으로 나눠져 있는 신용불량자 구분을 「신용불량자」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적색·황색·주의등 '신용불량자'로 통합 금융사 자율판단 적색기업 지원 가능 보험사기등 질서문란자는 제재 강화 금감원은 대신 신용불량자를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제재하도록 하는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율적 신용판단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색거래자로 등록돼 은행 등으로부터 일체의 추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기업도 개별 은행이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에 나설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아래 회생가능성에 따라 특별한 제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이 제재를 완화하되 주식불공정거래자나 보험사기 등의 신용불량자, 즉 금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서문란범위와 규제강도 등을 만들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단일업권별 제재로 돼 있는 질서문란자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올려 전 금융권의 공동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험회사로부터만 제재를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개정되는 신용정보 관리제도는 개별금융기관의 자율적 신용판단기준을 강화해주되 금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8:5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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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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