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해외채무 1억弗 존재안해"
캠코·대우홍콩리커버리 상대 맞소송 제기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대우건설이 1억달러의 해외채무 여부를 놓고 캠코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3일 대우건설은 해외채무와 관련해 캠코와 대우홍콩리커버리를 상대로 "1억달러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홍콩리커버리는 지난 2004년 뉴욕주 법원에 대우건설이 과거 대하에 대해 지급보증한 채무 6,000만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 4,000만달러 등 총 1억달러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홍콩은 대하측에 96년 6,000만달러를 대여해줬으며 당시 ㈜대우가 지급보증을 섰다. 대우건설의 채무는 과거 ㈜대우의 분할 과정에서 대우건설로 넘어온 것이다.
캠코는 대우홍콩의 채권 57.9%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이며 대우홍콩리커버리는 대우홍콩의 자산수탁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대우홍콩이 주장하는 채무는 과거 2000년 대우계열사 워크아웃 당시 이미 해소된 부채"라며 "국내 법원에서 채무존재 여부를 다투기 위해 반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의 해외채무를 놓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캠코 등 대우건설 채권단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낸 5억3,000만달러의 해외채무이행소송은 지난해 취하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6/09/1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