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원, 키코 손실 은행책임 인정] 은행들 반응은

"자본시장 근본 흔드는 판결" <br>"최악땐 생존까지 위협" 반발

은행들은 법원이 통화옵션 거래인 키코(KIKO) 계약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잇단 소송이 예상되는데다 은행의 손실이 큰 폭으로 늘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의 생존까지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계약 체결 이후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됐던 원ㆍ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 체결 당시의 내재 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은 더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환율 변동성이 계약했을 당시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이유로 자본시장의 근본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시중은행의 한 파생상품 담당자는 “이번 소송으로 금융상품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본시장을 거꾸로 돌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금융거래가 주가나 환율 등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이뤄지는데 취급 당시의 가치는 무시하고 나중에 가치가 바뀐다고 해서 계약을 무효로 한다면 금융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이번 판결이 당장은 피해 기업들에 이득이 되는 듯하지만 은행들이 환위험 헤지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 기업들의 환헤지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SC제일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은 후 내부적으로 협의해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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