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대 새 총학도 학생회칙 위반 논란

보궐선거 치르지 않기로…'탄핵' 후폭풍 예상

서울대 총학생회가 황라열 전 총학생회장을 탄핵한 이후 학생회칙 준수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대의원들이 이달 12일 총학생회칙 위반을 이유로 황씨를 탄핵했음에도 새 총학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함으로써 학생회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 총학생회칙 제54조에 따르면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총학생회장의 유고시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면 탄핵일로부터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따라서 4월12일 당선된 황씨의 임기만료 예정일이 11월30일이어서 늦어도 7월12일까지는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총학은 13일 임시 총운영위원회에서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제49대 총학생회를 사실상 존속시키기로 했다. 송동길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 결과 부학생회장으로 대행체제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황 전 회장은 탄핵됐지만 49대 총학생회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것이다. 한 대의원은 "임시 총운영위에서 보궐선거 논의는 전혀 없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보궐선거를 치르더라도 투표율 50%를 넘겨 새 학생회장을 뽑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산 문제도 보궐선거의 걸림돌이다.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지 못한 49대 총학생회는 아직도 총학 준비위원회 상태이기때문에 총학생회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운동권 대의원들이 학생회칙과 탄핵 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탄핵권을 성급하게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학교 안팎에서 나와 탄핵 후폭풍이 예상된다. ID가 `Britz'인 서울대생은 총학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탄핵을 주도한 이들은 황씨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지만 자신들은 과연 절차를 지켰는지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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