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ㆍ할머니가 자녀는 물론 손자ㆍ손녀를 위해 들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신한생명은 10일부터 장례보험과 교육보험ㆍ어린이보험을 결합한 ‘무배당 행복한 3대(代) 보장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자인 조부모가 숨질 때 3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할 때는 손자ㆍ손녀를 위해 매달 30만원의 생활비와 연간 100만~5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손자ㆍ손녀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어린이 교통재해 장해 때 최고 1억원, 백혈병ㆍ골수암 진단 때 1억원을 지급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조부모 50~70세, 자녀 18~50세, 손자ㆍ손녀는 태아~15세다. 65세 할머니가 장례비를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해 35세 아들과 5세 손자를 위해 15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순수보장형 2만8,200원, 자립지원형 5만100원이다. 신한생명은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입대상인 손자ㆍ손녀가 두명일 때는 2%, 세명일 때는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