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씨티銀 신용카드 '최저가 보장서비스'

씨티銀 신용카드 '최저가 보장서비스''동일제품 비싸게 사면 차액보상' 화제 신용카드로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구입한 후 같은 제품을 95만원에 파는 것을 발견하면 그 차액 5만원을 카드발급사가 보상해주는 「기이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화제의 신용카드 서비스 프로그램을 내놓은 곳은 씨티은행. 씨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은 이 은행이 발행하는 「리볼빙 골드카드」나 「플래티늄카드」로 전액을 지불해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60일 이내에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신문광고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불한도는 골드카드의 경우 물품당 미화 1,000달러(연간 3,000달러). 플래티늄카드는 물품당 3,000달러(연간 9,000달러). 보상받기 위한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 씨티은행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전표와 저가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명기된 인쇄매체 광고 원본을 가져오면 된다. 씨티은행은 또 구입한 제품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다. 씨티은행 신용카드로 구입한 제품의 보증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보증시한을 두배로 연장해주는 프로그램. 보증한도는 「최저가 보장 프로그램」의 한도와 동일하다. 상품수리 후 30일 내에 청구하면 되며 원제조자의 보증서 사본, 카드영수증, 원제조자의 인가를 받은 수리시설의 수선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씨티은행이 이같은 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것은 소비자가 씨티은행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입했을 때 억울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거나 보증기간이 짧아 하자수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씨티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어디서 무엇을 구입하든 안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싱가포르 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보험료를 내고 차액보상 등에 따른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전받기 위한 것이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7/11 16:5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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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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