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높은 자산이기때문에 증권계좌에 차액지급결제기능를 허용할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이 결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22일 주간 금융브리프를 통해 은행부문의 기초자산은 법률에 의해 교환성이 보장된 법정통화(legal tender)인 반면 증권시장의 기초자산은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일반 사기업의 주식.채권으로, 증권부문이 차액결제기능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증권을 통화로 인정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시장의 각종 리스크는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해 증권기관및 증권의 가치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며 리스크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를 매개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자산건전성 유지가 본질적으로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증권부문이 차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면 은행과 증권부문간에과도한 경쟁을 빚을 소지가 있어 자본시장 발전이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상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