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공, 5~6월 7,886가구 아파트 공급

11개 택지지구서…성남 도촌은 11월로 연기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5~6월 11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분양ㆍ국민임대 총 7,886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분당에 버금가는 입지조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성남 도촌(408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은 전반적인 사업추진일정 조정에 따라 5월에서 11월로 연기됐다. 5월 공급분은 양주 덕정2지구 977가구(16~20평), 의왕 청계 993가구(15~24평), 진천 덕산 284가구(17~25평), 서산 예천2지구 834가구(16~25평) 등으로 모두 국민임대주택이다. 6월에는 아산 배방 1,102가구(29~33평)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고양 일산2지구 1,378가구(17~24평), 화성 상리 583가구(15~22평), 부안 서외 462가구(21~24평), 광양 마동 270가구(17~20평), 대구 칠곡 295가구(16~21평), 울산 구영 708가구(21~24평) 등은 국민임대로 공급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청약자격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자산기준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취득가액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용 15평 이상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소득 227만5,580원, 15평 미만은 162만5,410원 이하이다. 그러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자산보유상황에 상관 없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국민임대와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순위는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금액ㆍ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순위 내에서는 국민임대의 경우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주택공급지역 거주기간 등 9가지 사항을 고려해 당첨자를 결정하며 공공분양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가입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