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십자각] 직장인은 '봉'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이 전면통합 되면 보험급여는 확대되고, 다수 서민의 보험료는 내려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보통합이 바로 직장인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키는 문제투성이란 분석과 지적이 쏟아진다. 심지어 직장인들 사이에선 의보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기존의 기본급에 한해 부과했던 것을 상여금·휴일 및 야근 수당을 비롯한 모든 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의 2.8%로 책정했다. 이에따라 7월부터 전체 직장인 43%는 의보료를 더 내야 한다. 게다가 복지부는 7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50% 이상되는 직장인은 보험료를 6개월간 감면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형평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 조삼모개식으로 현혹하려 드는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근본적인 의료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7월초 의보통합에 대한 모의적용 연구결과 적잖은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다. 즉 월 보수가 직장인 보다 40여만원이 많은 공무원은 보험료가 2만원 내리는 반면 직장인은 평균 5,000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문제화가 되면서 반대 여론이 비등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보험 재정은 통합후에도 2년간은 분리 운영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재정통합이 연기됐음에도 불구, 지난해 연구결과처럼 계속 직장인 의보료가 대폭 인상되게 책정됐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는 의보통합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지역조합 재정을 보험료 징수가 쉬운 직장인들의 유리알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술책임을 의심케 한다. 앞으로 직장과 공무원의 재정이 통합되는 2001년1월에 직장인의 보험료는 공무원·교직원과의 보험요율 차이 만큼 또한번 오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직장인 의보료가 평균 56.4% 인상될 것이라고 직장의보 노조는 지적한다. 더구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자영업자와의 재정이 완전통합되는 2002년 이후에는 더 심각해진다. 의약분업에 따른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의료비 증가, 자영자 집단의 소득파악률 차이, 직장조합의 적립금 고갈,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부실 등으로 인해 직장인의 의보료 인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기에 직장가입자가 30일 동안에 동일상병으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초과한 금액 전체(100%)를 보상해왔다. 그런데 통합된 올 7월부터는 동일상병으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그 금액의 50%를 보상토록 바뀐다. 이로인해 본인부담보상금 급여대상자 수는 현재 보다 80% 이상 줄어든다. 또 급여액도 70% 이상이 줄고 장제비 지급금액도 감액되는 등 부가급여가 대폭 축소된다. 직장인의 의보료는 올리면서 보험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통합을 통한 사회연대 강화인가? 가난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 통합정신이란 말인가? 복지부는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하면서 일정별로 계획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정도와 소득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대한 대안과 가입주체별(직장·지역·공교)로 어느 정도 의보료 부담이 증감되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직장인의 「의보료 납부 거부운동」과 같은 집단의 분노가 표출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유리알 지갑의 직장인들이 「봉」노릇을 할 수만 없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SHJS@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