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 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사 박모(57) 대표에게 청구된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허 과장은 2011∼2012년 박씨로부터 전기설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날 원전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원전의 계측설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송모(46), 신모(47) 한수원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차장은 2011년 3월 1,500만원, 신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