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흐름 왜곡 부작용만/기아도 추가연장 않기로정부는 지난 4월 도입된 부도유예협약을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는 부도유예협약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도유예협약기간동안 시장의 동요를 부추기는 등 당초 도입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7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 부도유예협약을 폐지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27일 『부도유예협약은 대기업의 부도를 일정기간동안 유예, 대상기업과 금융기관의 회생을 돕기위한 것이다』면서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이 악용돼 금융기관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일고 있어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아그룹의 경우 진로, 대농과 마찬가지로 당초대로 9월29일까지 협약의 적용을 받고 추가연장은 없다』면서 『협약을 폐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적용대상이 없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도 부도유예협약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은행연합회 등에서 폐지여부를 논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계는 부도협약 실시이후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회수로 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협약적용기간중 자금흐름이 왜곡돼 금융기관들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재경원방침에 따라 마지못해 이를 수용해 왔다.
부도협약이 폐지될 경우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이 추가자금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법정관리 또는 공매처분 등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최창환·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