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접대비한도 제한 철회를/차입금 지급이자도 손비로 인정해야”

◎전경련,「세법개정안」 보완 촉구재계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비인정 제한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2000년 이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업무용 외에 비업무용도 포함시키고, 1인당 접대비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기조실 자금담당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세정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97년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임원들은 경제난타개를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인정 제한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비율을 5백%에서 2백%로 획일적으로 줄이도록 한 것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고, 기업의욕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재계는 획일적인 차입금비율의 축소계획을 백지화하고, 2000년 이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그때가서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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