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은행, 하나고 출연 가능해진다

대주주 설립 공익법인은 허용<br>금융지주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이 그룹 계열사인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ㆍ보험업법ㆍ금융지주회사법을 바꾸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가 기존에 설립한 공인법인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 등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이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은행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해석 후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각 업권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는 출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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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위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를 감시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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