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오는 3월1일부터 5월 말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중국 등 위험국에서 생산된 건초는 선적과 하역 시점에서 반드시 2차례 소독과 검사를 거친 뒤 반입되고 모든 입국자는 공항 등 입국장에 마련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또 14개 구제역 위험국을 오가는 운항 노선을 중심으로 휴대 축산물 검색이 강화되고 매주 수요일에는 약 3,900개의 공동방제단과 예찰요원 2,900명이 소독과 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ㆍ돼지ㆍ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단 발생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교역이 전면 금지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으로 총 4,5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으며 대만은 1996~2000년 총 41조원, 영국은 2001년 이후 21조원의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