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안타증권, 1개월 부분 업무정지 제재 최종 확정

계열사 기업어음(CP)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았던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이 동양사태 발발 15개월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안타증권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동양사태가 발발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5개월만에 최종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유안타증권은 향후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 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과 사채권 모집의 신규주선 업무를 1개월 동안 못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특별검사를 벌였다. 검사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1개월 부분 영업정지로 완화됐다. 이후 2014년12월 금융위가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후 이번에 제재가 최종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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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 부실 CP를 불완전판매한 혐의가 인정돼 기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불완전판매가 옛 동양증권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만큼 제재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자자본감시센터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꿔 단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모든 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며 금융당국의 1개월 부분 영업정지는 전형적인 ‘봐주기식 징계’라고 강력 항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권 파킹’거래를 통해 고객사에 투자손실을 떠넘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은 기존 금감원의 제재안대로 3개월 부분 영업정지와 과태료 1억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파킹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곧바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를 하는 것으로 관련 법으로 금지돼 있다. .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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