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모바일 IPTV 법안 개정 공론화

형태근 상임위원 "기존 WCDMA망 데이터용으로 활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 논의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18일 "스마트폰 환경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방송은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인사가 제도개선을 위해 공론화에 나설 의지를 밝힘에 따라 법안 보완, 주파수 분배 등 모바일 IPTV 상용화를 위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 위원은 "이미 지난해 6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ㆍ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회담장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모바일 IPTV를 시연한 바가 있다"면서 "기술 발전의 방향성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도식적인 장벽과 미리 정한 시한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IPTV는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상대로 시연이 추진되는 등 기술면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현재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는 IPTV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형 위원은 또 주파수 재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다음달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WCDMA망 또한 데이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망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파수 배분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통신업체들의 와이브로 투자와 연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스마트폰 도입과 데이터 요금 인하 등 시장이 일단 순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선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며 "무선 인터넷 수요기반이 확고히 자리잡은 이후에는 시장에 맡겨도 되는 부분이 있는 지 등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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