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사기 혐의에서 현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8월20일에 이르러서야 구조조정 계획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고 그 이전까지의 CP 판매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사 공신력을 믿은 수만명의 피해자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현 전 회장 등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는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의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다른 계열사가 사도록 해 배임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