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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9만가구 분양권 전매 수혜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따라 소급 적용<br>고양 덕이·안성·인천 남동구지역 등 해당<br>청라지구등 일부 상한제적용단지도 포함

수도권 19만가구 분양권 전매 수혜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따라 소급 적용고양 덕이·안성·인천 남동구지역 등 해당청라지구등 일부 상한제적용단지도 포함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의 소급 적용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수도권에서 19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단지는 계약과 함께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분양이 완료되고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수도권 아파트들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가구 수는 19만2,000여가구로 나타났다.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입주 전에도 거래할 수 있는 규모는 수도권에서 404개 단지, 18만3,90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 중에는 고양시의 덕이지구와 식사동의 위시티자이, 안성시 공도읍의 벽산 블루밍, 인천 남동구의 에코메트로, 인천 연수 송도동 더샵 퍼스트월드 1차 등이 해당된다. 인천 청라지구의 A 16블록 중흥 S-클래스 2차는 오는 2010년 5월 입주 후 전매에서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분 역시 입주 전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과 강북 미아동 미아뉴타운 래미안, 성북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 등이 이 같은 수혜가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단지들도 일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민간택지이면서 기타지역에 속해 비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에 2개 단지 3,023가구에 달한다. 경기도 안성의 경동메르빌이 대표적인 단지다. 지난 7월 분양한 아파트로 분양 당시 전매 제한 기간은 7년에 달해 2015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소급 적용 방침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짧아져 2009년 8월 이후에는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인천 서구 청라지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바뀌고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한제 적용 아파트일지라도 계약 후 3년~5년 후에 매매가 가능하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권 전매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며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상한제 적용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따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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