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기업 노동규제 완화

내년부터 경제특구內…연월차등 적용안해 수도권 서부와 부산.광양항 부근에 지정될 경제특구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역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고 기간제한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을 파견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노조와 파견근로자사용에 대해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특구내 외투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월차 및 생리휴가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적용을 배제, 중기고유업종도 제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업배치법이 정한 기준공장면적률 규제를 비롯, 교통유발부담금.출자총액제한.국가유공자 취업배려 등의 규제도 받지 않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내의 기업규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다는 차원에서마련됐으며 그간 유연한 고용체계를 갖출 것임을 밝혔다"며 "입주기업들은 해당부문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의 내외국인 합작법인에도 적용이 가능한데다 수도권-부산권-광양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예고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면 근로자나 중소기업보호규제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전국차원에서 실효되는 셈이어서 적지 않은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특구내 외국인학교에의 내국인 입학과 관련, 예고안은'국가는 내국인이 특구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한할 수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구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은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입학이 허용되고 외국인학교설립에도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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