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4 부당요금 부과"…공정위 시정명령

114 안내원과 전화 연결만 되면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이용요금이 부과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14 서비스 안내원과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안내여부와관계없이 정보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KT㈜의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이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해도 해당 통화료만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있는 약관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고객들이 번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보이용료를 안내원과의 연결시점에서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두고 있어 이용자들은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내원과 전화 연결이 됐다가도 여러가지 사유로 안내를 받지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매우 부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이용료는 전화번호 한개를 안내할 경우 120원(할증시간대 140원)이다. 또 KT는 잘못된 전화번호 안내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한정,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 대부분이 번호안내 서비스의 요금부과 방식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독점사업자인 KT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왔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번호안내 서비스시장에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것"이라고 기대했다. KT는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요금부과가 이뤄지도록 요금부과 방식을개선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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