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ㆍ백화점 등이 1회 용품 회수를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반환 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상당부분을 환경분야가 아닌 자체 홍보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혁당 김원웅의원이 9일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일정규모 이상의 패스트푸드점ㆍ테이크아웃점 28개 업체와 1회용컵을 팔 때 패스트푸트점은 개당 100원,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은 50원씩을 받고 소비자가 되가져오면 동일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이 28개 업체의 1회 용품 판매금액 27억8,690만5,000원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4억8,019만5,000원에 불과, 1회 용품 반환율이 17.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불 되지 않은 보증금은 고객환원이나 환경보전사업에 전액 사용키로 했으나 주로 업체 매장의 로고홍보, 환경미화원장학금, 환경 홍보물제작 등 비 환경분야에 사용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업체가 생색을 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주요 백화점 등 43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도 1회 용품 줄이기 자율실천 선언을 하면서 1회용 비닐봉투 값을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봉투를 되가져오는 고객에게 동일금액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1회용봉투 사용부담금은 54억여원에 달했으나 소비자에게 환불된 금액은 9억3,000여만원으로 1회용 봉투 회수율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